음주운전 삼진아웃제 → 투 스트라이크 아웃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였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검찰의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엄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했고, 형벌의 목적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창호법이 대대적으로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의 강화, 혈중 알콜 농도에 따른 처벌 강화,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기준이 하향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존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3회가 적발되면 징역 1년~3년 또는 벌금 500~1000만 원 정도에 그쳤던 음주운전 처벌이 개정되면서, 2회 적발 시 징역 2년~5년 또는 1000만 원~2000만 원의 벌금형이 주어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혈중 알콜농도 0.05~0.10% 미만일 때 면허 정지, 0.10% 이상일 때 면허 취소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면허 정지 기준 0.03%~0.08%이며, 취소 기준 또한 0.02% 낮아진 0.08% 이상일 경우입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규정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규정

 

 

기존에는 음주운전 단속에 세 차례 적발되면 야구에서 스트라이크 3개에 아웃되듯이 면허를 취소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알콜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단속에 두 번 걸린다면 바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이 경우 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이 3년이고 만약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5년으로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과 인명피해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한 도로교통법과 법률 개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입니다. 해당 사건 이후 반짝 경각심을 가졌던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이나 불감증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때입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처벌과 고소는 '어떻게'!?

 

 

무고죄란, 형법 제 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될까요?

 

 

 

 

무고죄 성립요건은?

 

허위 사실에 해당되는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는 무고죄의 성립으로 봅니다.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했을 때 이미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수사의 여부와는 관계 없으며 서로간 시시비비를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 또한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무고죄 처벌

 

형법 제 156조에 따라서 무고죄 성립요건이 충족될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은 예전에 비해 더욱 강화되었고, 처벌도 엄중히 하는 편입니다.

 

 

 

단, 형법 제 157조에 따르면 '허위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나 징계처분을 행하기 전에 자수 또는 자백할 경우에는 그 형을 감형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 방법

 

무고죄 고소장은 무고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고소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피해를 본 사실에 대해 신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고, 양식이나 구술로 경찰관 또는 검사나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루밍 성범죄, 그루밍 뜻 무엇?!

 

 

 

어느 한 특정 지역 특정 공간에서 발생한 그루밍 성범죄 폭로가 나오면서 그루밍 뜻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루밍 뜻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 성범죄자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피해자의 취미 또는 관심사 등을 미리 파악하여 호감을 얻거나 신뢰를 쌓습니다.

 

따라서 결국 성적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들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성범죄자가 행사한 폭력적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해석되어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최근 인천의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어린이나 청소년을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주로 아동 성애자들이 가정의 사랑을 잘 못 받거나 폐쇄적인 곳에 있는 아이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먼저 심리적 지배 과정이 진행되는데, 의도적으로 친해진 후 접촉을 시도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성범죄를 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세뇌를 당하는 것이죠. 때문에 나중에 어른이 되어야 깨닳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그루밍 성범죄 6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선택 : 방임, 가출 아동 또는 청소년 등 피해자의 취약점을 파악

 

2. 신뢰 얻기 : 피해자가 필요한 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신뢰를 얻는다.

 

3. 욕구 충족시켜주기 : 선물을 주거나 놀이공원에 가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관계 형성.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형성한다.

 

4. 고립시키기 : 보호자와 떨어지게 하여 주위로부터 고립시킨 후 가해자에 대한 의존성 극대화

 

5.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 경계선이 모호한 성적 접촉 시도. 비밀이 생기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킴

 

6. 통제 유지하기 : '주변에 알리겠다'라는 식으로 협박과 회유로 성적인 관계를 유지함

 

 

 

 

지금까지 그루밍 뜻과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낮습니다.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구체적인 법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비율은 어떻게 되지?

 

 

 

개인의 재산은 생전 혹은 사후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언으로 특정 누군가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기로 유언을 남기거나, 생전에 한 자식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등 나머지 가족에게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1977년 유류분 제도를 신설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편파적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에 대한 기대권을 일정부분 보장해주는 것이죠.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민법 제 1112조)

아래는 유류분의 비율입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2.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이란 누구나 행사할 수 있나?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 순위상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제 1순위 상속인이 직계비속에 있는 경우, 제 2순위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유류분 기초산정재산 :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액

 

 

 

유류분권 포기는 가능할까?

상속개시 전에 유류분권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자식이 자신의 유류분을 포기한다고 했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개시 후 포기는 인정됩니다.


오늘은 유류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합의이혼 절차 서류, 진행 방법 '확인'

 

 

이혼은 크게 합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절차로 그 관계를 해소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준비하는 과정, 비용, 소모되는 시간 등이 달라집니다. 재판상 이혼과 합의이혼은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의사가 원만하게 합쳐진다면 합의이혼을 하게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이혼소송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부부가 단순히 성격차이 등으로 서로간 이혼에 의사가 합치되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약육비, 친권 등의 문제가 원만하게 합의가 됐다면 합의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절차는 재판이혼에 비하여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간편합니다.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합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고 이를 행정관서에 신고하면 끝나게 됩니다.

 

 

이혼

 

 

합의이혼 절차 > 

 

 

1.  협의이혼(합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가. 합의이혼 절차 서류

 

-일반적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협의문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1통, 사본2통

 

 




나.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

 

 

다. 이혼에 대한 안내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도록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2. 협의이혼 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위 기간 내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추행과 성희롱의 차이 '이렇게' 다릅니다

 

 

 

최근 사회에서 유명인들의 성범죄에 대한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의 어두인 민낯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많은 분들이 성추행과 성희롱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 가지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성폭력이란 범죄에 해당되는 법률 용어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가해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성폭력이란 성폭행과 성추행 그리고 성희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의 성범죄입니다.

 

'성폭력 = 성폭행 > 성추행 >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성추행과 성희롱의 차이

 

성추행은 '일방적으로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직장 내 이성직원에게 언어 또는 신체접촉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예로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면 추행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죄가 성립됩니다. 





만약에 협박 또는 폭행을 동원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을 행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데요. 강제추행죄 처벌은 관련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상습범일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되죠.

 

 

성희롱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또는 거 말이나 행동'입니다.

 

상대로 인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거나 불이익을 받는 성적 언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말 그대로 '성적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희롱에 대한 형사 처분 규정은 없지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직장 내 성희롱이라면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 전환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추행이든, 성희롱이든 법률적인 처벌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긴합니다만, 사회적으로 '갑'의 횡포들이 지탄되고 있는 요즘. 또 다른 '갑'의 횡포로 성희롱 사건들도 사회 전체적으로 다시 조명되고, 스스로 정화과정을 거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정확히' 알아두세요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의 활달한 발전과 이용은 우리들에게 많은 즐거움과 이익을 주고 있지만 어두운 이면 역시 상당히 많습니다. 한 예로 어떠한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불만족하여 판매자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대한 비난의 글을 쓰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를 신뢰하여 근거 없는 루머를 퍼트리는 경우가 인터넷 상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우선,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 1명에게만 전달되엇다고 하더라도 그 1명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예가 훼손될만한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야 하며, 추상적인 평가나 내용은 가치판단으로 간주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우선 <사람을 비방할 목적>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 및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또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의 적시>가 있을 때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됩니다.

 

 

 

 

사이버상으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죄는 고소를 통해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 혹은 어플리케이션 담당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제 44조 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라 삭제요청서를 보내고 피해자의 명예훼손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이에게 명예는 소중합니다. 무심코 뱉은 누군가를 향한 말이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할 정도면 죄에 해당됩니다. 어디서든 말에 신중알 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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