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제 → 투 스트라이크 아웃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였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검찰의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엄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했고, 형벌의 목적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창호법이 대대적으로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의 강화, 혈중 알콜 농도에 따른 처벌 강화,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기준이 하향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존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3회가 적발되면 징역 1년~3년 또는 벌금 500~1000만 원 정도에 그쳤던 음주운전 처벌이 개정되면서, 2회 적발 시 징역 2년~5년 또는 1000만 원~2000만 원의 벌금형이 주어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혈중 알콜농도 0.05~0.10% 미만일 때 면허 정지, 0.10% 이상일 때 면허 취소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면허 정지 기준 0.03%~0.08%이며, 취소 기준 또한 0.02% 낮아진 0.08% 이상일 경우입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규정
기존에는 음주운전 단속에 세 차례 적발되면 야구에서 스트라이크 3개에 아웃되듯이 면허를 취소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알콜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단속에 두 번 걸린다면 바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이 경우 면허 재취득 금지기간이 3년이고 만약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5년으로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과 인명피해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련한 도로교통법과 법률 개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입니다. 해당 사건 이후 반짝 경각심을 가졌던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이나 불감증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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