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무엇인가, 비율은 어떻게 되지?
개인의 재산은 생전 혹은 사후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언으로 특정 누군가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기로 유언을 남기거나, 생전에 한 자식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등 나머지 가족에게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1977년 유류분 제도를 신설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편파적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에 대한 기대권을 일정부분 보장해주는 것이죠.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민법 제 1112조)
아래는 유류분의 비율입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2.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이란 누구나 행사할 수 있나?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 순위상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제 1순위 상속인이 직계비속에 있는 경우, 제 2순위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유류분 기초산정재산 :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액
유류분권 포기는 가능할까?
상속개시 전에 유류분권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자식이 자신의 유류분을 포기한다고 했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개시 후 포기는 인정됩니다.
오늘은 유류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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