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처벌과 고소는 '어떻게'!?

 

 

무고죄란, 형법 제 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될까요?

 

 

 

 

무고죄 성립요건은?

 

허위 사실에 해당되는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는 무고죄의 성립으로 봅니다.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했을 때 이미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수사의 여부와는 관계 없으며 서로간 시시비비를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 또한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무고죄 처벌

 

형법 제 156조에 따라서 무고죄 성립요건이 충족될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은 예전에 비해 더욱 강화되었고, 처벌도 엄중히 하는 편입니다.

 

 

 

단, 형법 제 157조에 따르면 '허위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나 징계처분을 행하기 전에 자수 또는 자백할 경우에는 그 형을 감형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 방법

 

무고죄 고소장은 무고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고소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피해를 본 사실에 대해 신고하여 심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르고, 양식이나 구술로 경찰관 또는 검사나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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